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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주제 :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라 한다.  이하 "본 회"라 정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수행한다.  


제3조 사무소


1) 본 회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71번기 82(송내동)에 둔다.

2) 본 회 회관에 공유 예배당을 둘 수 있으며, 공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교회는 노회회관관리운영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4조 본 회는 총회 헌법 제11장 73조에 의거 조직한다.  


제5조 본 회 회원은 부천노회에 소속한 목사와 각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제6조 본 회 언권회원은 교육목사, 유학목사, 무임목사, 공로목사, 은퇴목사, 전노회장, 전부노회장이 된다.   

 


제3장  임  원 


제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1) 임원의 선출은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는 투표인 과반수로, 2차는 종다수로 선출하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신임 회장이 본회에 추천하여 승인받는다. 단, 한 당회에서 1명만 임원을 할 수 있다.


 2)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자격은 노회소속 10년 이상(목사전입, 장로안수)된자 중 선출하되 장로 노회장은 5년마다 선출한다.


 3) 노회장은 부노회장 역임자(현 부노회장 포함)중에서 선출한다.


 4) 노회장 역임자는 임원을 할 수 없다.


 5) 회장단이 아닌 임원은(서기와 회계)노회 소속 7년 이상(목사전입, 장로안수)된 자로 한다. 


 6) 임원은 노회 전 일까지 지교회 대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을 제한한다.


    (단, 완납하지 않았어도 재정재단부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납부하고 있는 자는 예외이다.)




제10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일체를 총괄하여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대리한다.


3) 서기는 행정, 사무의 일체와 제반 서식과 통계를 관리 보존하며 장로 총대 천서를 검사하고 헌의 및 공한을 수발하여 해 부서에 분배하며 각 부서 업무와 사업을 총괄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한다.


6) 부회록 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7) 회계는 재정 출납을 정리하고 수지 결산을 노회에 보고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대리한다.   


9) 임원회는 노회 폐회 시 노회의 임무를 수행하며 각 부서 사업을 총괄 관장한다.

 

10) 임원회는 본 노회의 동산 부동산 취등, 처분, 교환, 임대, 자금 차입, 담보 제공 등의 중요 업무를 담당한다.

 

11) 본 노회의 부동산은 본 노회 명의로 등기 관리한다.

 


제4장  부서 및 위원회 임무


제11조본 회는 다음의 행정 지원 부서를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치부 / 본 회의 교회 설립, 교회 폐지 및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2) 규칙부 / 규칙에 관한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고 해석하며 당회록을 봄노회 전에 검사한다.


3) 재정재단부 / 본 회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 사무 일체를 담당하며 유지재단, 미자립 교회 등을 관리한다.


4) 고시부 / 신학생, 전도사, 장로 고시와 신학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5) 재판국 / 본 회의 관할 소송, 항소, 항고, 행정쟁송, 위탁 재판사건, 고소, 고발을 담당한다.


6) 기소위원회 / 노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사항에 대하여 심리하여 재판국에 기소를 담당한다.



제12조 본 회는 다음의 사업 부서를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선교부 /교회 성장과 전도에 관한 사업 전도목사 관리 기타 선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선교, 학원선교, 교정선교, 직장선교 분과 등과 타 필요한 자체 부서를 둘 수 있다. 


2) 세계선교부 / 세계선교에 대한 정책과 자원을 개발하며 지 교회의 세계선교 능력을 고양하고 본 회의 대외적인 교회연합과 일치 사업을 관장하며 위원회는 자체 구성한다.


3) 교육자원부 / 교회교육 지도자 양성과 정책 개발과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교회학교 관련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등, 청년, 노년부) 연합회를 지도한다. 


4) 사회봉사부 / 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의 정책개발, 전문가 육성, 사회선교기관의 봉사활동, 재난구호 등의 사회선교를 시행한다. 


5) 평신도부 / 평신도의 선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과 인력을 개발하고 남선교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한다. 


6) 훈련원 / 목사 및 장로의 재교육, 전도사 및 피택 항존직 교육, 각종선교 영역의 전문분야 및 해외 교육 기관과 협력하는 훈련 사업을 시행하며 그 구성은 공천위원회에 의해 3년조 12명으로 구성하며 매년 1/3씩 교체한다.  



제13조 본 회는 다음의 사업 지원 위원회를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위원회 / 미자립 교회와 기관의 기본급을 운영하고 자녀의 장학금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과 업무를 시행한다.


2) 노회회관관리운영위원회 / 노회 회관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3) 홈페이지관리위원회 / 본 회의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14조 본 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천위원회 / 시찰장 및 본 회 서기와 회록서기, 장로 임원으로 조직하고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위원을 공천하며 공천은 세칙에 의해 공정하게 운영한다. 


2) 감사위원회 / 본 회의 사무 및 재정 회계 감사를 시행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3년 조로 5인을 공천한다.  단, 감사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부․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의식위원회 / 본 회의 회의, 위임식, 안수식 등의 의식을 기획, 실행하며 임원회가 구성한다. 


4) 정책자문위원회 / 본 회 임원회는 노회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약간 명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5)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노회 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임원회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6) 문화선교위원회 / 문화선교방안의 제시와 선교지 탐방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7) 역사위원회 / 노회의 노회록, 보고서, 활동사진, 등 관련 역사문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8)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9) 양성평등위원회 / 여성목사 여성장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본 회는 상설 재판국을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공천하여 구성하고, 본 회의 관할 소송, 항소, 항고, 행정쟁송, 위탁 재판사건, 고소, 고발을 담당한다. (단, 노회원이 노회 일로 고발당한 사회 법정 비용은 노회가 지원키로 한다.)



제16조  본 회는 기소위원회를 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며 본회에서 선출하고, 노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사항에 대하여 심리하여 재판국에 기소를 담당한다.



제17조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부 위원회 부서 세칙을  만들어서 본회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제18조 
1) 모든 부 및 위원회의 부원과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3씩 교체하며 연임하지 못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부서는 예외로 한다. 


2) 모든 부 및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9인 이상 기수로 하며, 정치부, 규칙부,  고시부는 9인 이내로 하며 홈페이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한다. 기타 예외 규정이 있는 부서는 예외로 한다.


3) 각 부 및 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를 두고 필요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각 부는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서기를 겸임할 수 있다.  


    사업부서는 전문성이 있는 회원으로 총무를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모든 회원은 1부 1위원회에서 활동 할 수 있으며 시한부 특별 부․위원회는 예외로 하며 3년 조로 교체된 회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 이내에 전 부․위원회에서 활동한 부서로 재배치 할 수 없다. 

 


제5장  회  의 


제19조 정기노회는 년 2차로 하되 10월과 4월에 개최하며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단, 고난주간이 겹칠 경우 부서회 포함 고난주간을 피해서 모인다) 



제20조  임시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11장 78조에 의거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임원회의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노회의 결의 및 위임 사항 및 총회의 지시사항을 처리, 집행하며 각종 행정, 사무 집행과 각 부서와 위원회의 사업집행 사항을 보고 받고 총괄한다.  



제22조 본 회 정기 부서회는 정기 시찰회 15일 후와 정기노회 개최 1개월 전에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고 해당 안건을 협의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6장  시 찰 회

제23조 본 회는 조직교회 3개처 이상을 표준으로 시안, 소사, 원미 시찰을 둔다. 

 

제24조 시찰회 회원은 해당시찰 소속목사와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제25조 시찰회는 소속 교회를 돌아보며 노회 행정 업무를 협력하고 목회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교육, 훈련, 친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26조 시찰회는 부서회 개최 15일 전에 임원회 결의로 소집하고 총대 명부와 교세 통계표 지교회가 제출한 청원 건을 검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상회비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한다.  


제27조 시찰위원회는 10월 노회 1개월 전 7인 내지 11인으로 조직하고 시찰장, 서기, 회계를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각 시찰회는 본회로부터 적절한 사업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예산 배정은 시찰별 총대수를 참고한다.


제7장  행정 실행 세칙

제29조 본 회 행정 실행 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회 총대 장로는 매 년 10월 노회 시 파송한 이로 하고, 총대 수는 총회헌법 정치 11장 제73조 3항에 준한다.

2) 목사 위임과 장로 선거 및 임직은 노회 허락 후 1년을 경과하면 실효된다.

3) 고시 서류에 있어서 장로, 전도사는 청원서에 명시된 제반증명서를 완비한 후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4) 본 회 회계 연도는 10월 가을 노회부터 익년 10월 노회 전까지로 하고 상회비는 전년도 지 교회 결산에 2%로 하되, 교세통계표 미제출 시 동등 교세의 교회에 준하여 정하고  1월 말일 전 40% 이상을, 7월 말일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행치 못하면 행정취급을 보류한다.

5) 지교회 당회록은 매년 4월 노회 시 규칙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지교회 전도비 보조 및 교역자 평준화 보조금을 지교회 수입 예산에 반영한다.  

7) 노회원 경력 및 본인이 자원하는 자필 프로필 파일을 별도 행정 세칙에 따라 받아, 은사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 총회 총대 선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총회 총대는 노회 소속(목사전입, 장로안수) 5년 이상 된 자 중, 4월 노회 시에 선출하되 회장, 장로 부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으로 한다.(4명) 단, 장로 노회장인 경우 목사 부노회장도 당연직으로 인정한다.(5명)

2)총회 총대는 4월 노회 석상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득표 종다수로 한다.

3) 성명 중 한 자가 잘못 기록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선거위원들이 인정할 때는 유효로 한다.

4) 총대 유고시는 부총대 순위에 따라 파송한다.

5) 총대는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포함 3명까지 갈 수 있다.


제31조 공로목사 추대규정 

1)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시무를 사임할 경우 임원회가 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2) 추대 예식은 의식위원회가 집행한다. (헌법정치 5장 27조 8항에 준한다.)

 

제8장  재 단 관 리

제32조 지 교회의 모든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유지재단에 관한 제반 비용은 노회가 지불한다. 

 

제33조 교회가 대지 구입, 교회당 건축, 건물 임대를 위해 노회가 잔금을 대여할 시 5년 분할 자동이체로 상환키로 하고  부동산은 재단에 가입하며 임대계약서는 노회 재단관리부에서 관장한다. 


제34조 지 교회를 설립(분립)코자 할 때는 구비서류와 함께 개척교회 대표자와 노회 재단관리부장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지 교회를 합병 혹은 폐 교회 할 때는 노회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재산 정리 사항을 명시한 사유서 등을 노회로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재단관리규정을 위반한 교회는 행정 및 권리를 중지한다.


제37조 본 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무와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38조 본 회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9조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상회법규와 통상관례로 한다. 




제40조 본 회의 행정 세칙은 별지와 같다.




제41조 본 노회 기구표는 별지와 같다.




제42조 본 규칙은 가결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제43조 노회 전입일을 기록할 때에 본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자 중에 목사는 안수일로, 장로는 임직일로 기록하고, 타노회에서 본 노회로 전입한 자는 전입 후 노회 개최일로 기록한다.








1998년 10월 19일 통과   


1999년 10월 19일 1차 개정 


2003년 10월 21일 2차 개정


2004년 10월 19일 3차 개정


2007년  4월 17일 4차 개정


2007년 10월 23일 5차 개정


2008년 10월 21일 6차 개정


2011년  4월 12일 7차 개정


2011년 10월 18일 8차 개정


2013년  4월 23일 9차 개정


2014년 4월 22일 10차 개정


2017년 4월 18일 11차 개정


2023년 4월 18일 1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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