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부서 및 위원회 임무
제11조본 회는 다음의 행정 지원 부서를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치부 / 본 회의 교회 설립, 교회 폐지 및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2) 규칙부 / 규칙에 관한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고 해석하며 당회록을 봄노회 전에 검사한다.
3) 재정재단부 / 본 회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 사무 일체를 담당하며 유지재단, 미자립 교회 등을 관리한다.
4) 고시부 / 신학생, 전도사, 장로 고시와 신학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5) 재판국 / 본 회의 관할 소송, 항소, 항고, 행정쟁송, 위탁 재판사건, 고소, 고발을 담당한다.
6) 기소위원회 / 노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사항에 대하여 심리하여 재판국에 기소를 담당한다.
제12조 본 회는 다음의 사업 부서를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선교부 /교회 성장과 전도에 관한 사업 전도목사 관리 기타 선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선교, 학원선교, 교정선교, 직장선교 분과 등과 타 필요한 자체 부서를 둘 수 있다.
2) 세계선교부 / 세계선교에 대한 정책과 자원을 개발하며 지 교회의 세계선교 능력을 고양하고 본 회의 대외적인 교회연합과 일치 사업을 관장하며 위원회는 자체 구성한다.
3) 교육자원부 / 교회교육 지도자 양성과 정책 개발과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교회학교 관련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등, 청년, 노년부) 연합회를 지도한다.
4) 사회봉사부 / 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의 정책개발, 전문가 육성, 사회선교기관의 봉사활동, 재난구호 등의 사회선교를 시행한다.
5) 평신도부 / 평신도의 선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과 인력을 개발하고 남선교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한다.
6) 훈련원 / 목사 및 장로의 재교육, 전도사 및 피택 항존직 교육, 각종선교 영역의 전문분야 및 해외 교육 기관과 협력하는 훈련 사업을 시행하며 그 구성은 공천위원회에 의해 3년조 12명으로 구성하며 매년 1/3씩 교체한다.
제13조 본 회는 다음의 사업 지원 위원회를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위원회 / 미자립 교회와 기관의 기본급을 운영하고 자녀의 장학금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과 업무를 시행한다.
2) 노회회관관리운영위원회 / 노회 회관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3) 홈페이지관리위원회 / 본 회의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14조 본 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천위원회 / 시찰장 및 본 회 서기와 회록서기, 장로 임원으로 조직하고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위원을 공천하며 공천은 세칙에 의해 공정하게 운영한다.
2) 감사위원회 / 본 회의 사무 및 재정 회계 감사를 시행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3년 조로 5인을 공천한다. 단, 감사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부․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의식위원회 / 본 회의 회의, 위임식, 안수식 등의 의식을 기획, 실행하며 임원회가 구성한다.
4) 정책자문위원회 / 본 회 임원회는 노회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약간 명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5)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노회 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임원회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6) 문화선교위원회 / 문화선교방안의 제시와 선교지 탐방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7) 역사위원회 / 노회의 노회록, 보고서, 활동사진, 등 관련 역사문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8)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9) 양성평등위원회 / 여성목사 여성장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본 회는 상설 재판국을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공천하여 구성하고, 본 회의 관할 소송, 항소, 항고, 행정쟁송, 위탁 재판사건, 고소, 고발을 담당한다. (단, 노회원이 노회 일로 고발당한 사회 법정 비용은 노회가 지원키로 한다.)
제16조 본 회는 기소위원회를 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며 본회에서 선출하고, 노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사항에 대하여 심리하여 재판국에 기소를 담당한다.
제17조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부 위원회 부서 세칙을 만들어서 본회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제18조 1) 모든 부 및 위원회의 부원과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3씩 교체하며 연임하지 못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부서는 예외로 한다.
2) 모든 부 및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9인 이상 기수로 하며, 정치부, 규칙부, 고시부는 9인 이내로 하며 홈페이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한다. 기타 예외 규정이 있는 부서는 예외로 한다.
3) 각 부 및 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를 두고 필요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각 부는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서기를 겸임할 수 있다.
사업부서는 전문성이 있는 회원으로 총무를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모든 회원은 1부 1위원회에서 활동 할 수 있으며 시한부 특별 부․위원회는 예외로 하며 3년 조로 교체된 회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 이내에 전 부․위원회에서 활동한 부서로 재배치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