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과세 시행에 따라 교회규약(정관)을 제정 비치하여야 합니다.
당회가 조직되지않은 교회를 예로하여 작성해 보았으니
각 교회의 기관명을 참조하시어 수정 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회재정지출규정도 작성이 되는대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천노회
보신 후 의문사항은 제게 연락주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4657-9019 전진관장로입니다.
전진관
재정지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관에 하나의 장을 신설한 후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면 종교인소득과세에 대비하는데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장 목회활동비
제 조[사례비 등의 지급]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준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분립·개척된 교회의 파송목사에게는 재정적·교세적으로 완전 자립할 때까지 제직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제직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재정부에서 비치·보관 하여야 한다.
⑤ 교회는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이외의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조[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한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분립개척한 파송목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목회활동비]
① 목회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담임목사의 대내외 사역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목회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위임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 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ㆍ목회자ㆍ 원로목사ㆍ미자립 교회 교역자·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 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의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 시 식대선물 등 방법의 접대
4. 개인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담임목사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6.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체력단련·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위임목사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③ 목회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④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예비비사용 규정을 따른다.
⑤ 목회비는 사용용도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비 전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 한다.
⑥ 목회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별도로 기록 관리하되 공개할 수 없다.